노동위원회upheld1995.05.23
대법원94다2476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 및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 및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판결 결과 해고 정당함 - 상고 기각
핵심 쟁점
- 진술기회 부여 절차의 유효성
- 회사의 입장: 취업규칙에 진술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연기를 요청해도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판결 논리: 진술기회 제도의 목적은 소명 기회 제공이지,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기회를 제공받은 후 연기 요청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
-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 핵심 기준: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
- 규정이 있으면 → 이해관계자 참석 시 절차상 무효
- 규정이 없으면 → 이해관계자 참석해도 유효
- 이 사건은 금지 규정이 없었으므로 해고 유효
사건의 주요 내용
근로자(택시운전사)의 징계사유:
- 무단결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액
- 노동조합 활동 중 업무 방해
- 사납금 기준액 미달 입금 (6회)
- 회사 간부 명예훼손 기고
- 차량 관리 소홀로 엔진 과열 손상
- 간부에 대한 욕설
회사의 징계: 2년 4개월 근무 후 1992년 4월 징계해고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유의할 사항:
-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포함
- 진술기회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거절하면 진행 가능
-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절차적 흠결 주장 어려움
판정 상세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 및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가 연기 요청을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
음.
- 취업규칙상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참석했더라도 징계는 유효
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89. 6. 4. 및 6. 6. 무단결근
함.
- 원고는 1989. 8. 14.과 1991. 1. 3.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보험료 증액 부담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2. 2. 28. 노동조합 정기총회 폐회 후 조합원 40여 명을 선동하여 운전업무 복귀를 방해, 회사에 운송수입금 감소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2. 2월 6회, 3월 4회에 걸쳐 운송 수입기준금에 미달되는 입금을
함.
- 원고는 1992. 4. 11. 피고 노동조합 월간 동훈노보에 회사 상무 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함.
- 원고는 1992. 4. 12. 자동차 온도메타 확인을 게을리하여 엔진 과열로 택시 고장을 초래, 수리비 및 운행 불가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2. 4. 13. 소외 2에게 욕설을
함.
- 피고는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2. 4.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원고의 2일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의 유효성
-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 그러나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징계자가 소명하지 않고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