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9505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정당하며,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
음.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4년 3월 수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했습니
다.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 신분 확정 결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명확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규정
- 단체협약에서 해당 노선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기간을 정한 형식이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
2️⃣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론: 법적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음
핵심 근거:
- 기간제법 원칙: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
-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자동갱신 규정 없음
- 회사가 근무평정 등 갱신요건을 설정하지 않음
- 다만 "재계약 시 1개월 전 협의"만 규정 → 회사의 재계약 여부 판단 자유 인정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의 기간 규정이 명확하고, 회사가 갱신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퇴직되므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7. 참가인과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기간제 근로계약(2014. 7. 1.~2015. 3. 16.)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의 B 버스를 운전하며 근무하다가 2015. 3. 17. 참가인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한의 정함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7. 1.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2013년도 및 2014년도 단체협약은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의 경우 각 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노선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여부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
됨.
-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에 근무할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됨.
-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에 근무하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기한의 정함 있는 근로자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