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695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결 결과 회사(학교법인)의 청구 기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함
사건의 배경
근로자(대학 교수)는 총장의 독단적 운영, 부실 인사·부정 관행 등에 대해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서 성명서 발표 및 천막 농성을 주도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허위 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허위 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론: 위반 아님
-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산학협력 교수 채용,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등은 사실에 기초한 것
- 문제 제기는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공익적 목적
- 다소 강한 표현('무능', '독단' 등)이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결론: 위반 아님
- 시위의 목적이 공익적(학교 정상화)
- 회사가 교수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한 선택
-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다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다소의 격렬한 표현과 집단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징계할 때는 목적의 공익성,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임.
- 참가인은 1997.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 9. 12. C대학교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출
됨.
- C대학교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총장의 급여 동결 통보, 사학진흥재단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산학협력 교수 임용, 부총장 해임 건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
음.
- 교수협의회는 2013. 9. 30.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고, 2013. 10. 31. 무기한 단식시위를 의결
함.
-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2013. 11. 4.부터 2013. 11. 29.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천막,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고 철야 단식 시위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시위 현장에서 의장 G와 동석하며 그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지원
함.
-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 요청 심의를 유보하였으나, C대학교 총장은 2013. 11. 26. 징계를 제청
함.
- 원고는 2013. 11. 27.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2. 5.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4. 3. 4. 피고에게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나, 학교 내부 비리의혹 등에 관하여 외부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