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412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1,906,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9/10, 회사가 1/10을 부담합니
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농협의 팀장으로서 2010~2011년 신용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회사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했으나, 농협중앙회 감시 결과 여신업무방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와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손해 발생 여부
- 대부분의 대출은 채무자가 계속 상환 중이어서 손해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 기각
2️⃣ 일부 대출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담보물 가치 평가 과정에서:
- 현장 조사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 참고
- 객관적 자료 검증 부재
-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담보물이 평가액보다 훨씬 낮게 매각되어 회사가 30,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
다.
3️⃣ 책임 제한 다른 임직원들도 대출 승인에 관여했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액을 1,906,500원으로 제한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여신업무 담당자는 객관적 증거 기반 평가의무 필수
- 과실 배상은 공동책임자 비율을 균등하게 적용
- 개별 행위자의 과실만으로는 전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움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A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며,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1. 2. 23.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원고는 2008. 5. 9.부터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팀장으로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
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피고 등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과 지도문서 등을 위반하여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견책 징계와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2. 12. 5. 위 통보서를 접수하고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게 견책 징계와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원고의 감정평가 실무담당자인 C은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의 담보물 가치 평가 시 현장 조사나 객관적인 자료 검증 없이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평가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도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액수를 대출하는 것을 승인
함.
-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장기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기존 이익 상실(적극적 손해)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소극적 손해)을 포함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대출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