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5.3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67
서울행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8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 해지 후 징계 절차의 유효성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해지 후 징계 절차의 유효성
결론 재심 징계 판정이 취소되었습니
다.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쟁의기간 중 징계를 진행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분쟁의 배경: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해지(2009년 12월) 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진행
- 문제점: 해지된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쟁의기간 중 징계가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
핵심 판단
- 단체협약 해지 후 징계 절차의 효력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절차,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계속 효력을 가집니
다.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 회사가 노동조합이 선정한 징계위원을 임의로 거부하고, 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으로 대체한 것은 위법
- 노사 동수 원칙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측 의견 반영이 필수
- 결과: 이렇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무효
-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위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한 쟁의기간 중에 징계를 진행한 것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실무적 시사점
- 단체협약 해지 후에도 징계 절차 규정은 계속 지켜야 함
- 근로자 측 징계위원 선정권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음
- 쟁의기간 중 징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판정 상세
단체협약 해지 후 징계 절차의 유효성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이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06. 11. 15. H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H 노동조합은 2008. 11. 4.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
함.
- 참가인은 2009. 6.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2009. 12. 19. 단체협약이 해지
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8. 10.~11.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9. 12. 29. 쟁의행위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0. 12. 8.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10. J, K, I을 노측 징계위원으로 선정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J, K가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I만 인정하고 L, M을 노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 L, M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 모임 'T'의 위원이었
음.
- 초심 징계위원회는 2010. 12. 16. 개최되어 이 사건 징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
함.
- 원고들은 2010. 12. 20.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0. 12. 22.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고
함.
-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0. 12. 23. 개최되었으나, 회의실 복도로 통하는 방화문이 잠겨 있어 원고들이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
함.
-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그대로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해지 후 징계 절차 규정의 효력 유무
-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이 유지되며, 해고사유 및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으나,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이의제기, 쟁의 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120조)은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서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