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1114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9월 입사 후 사업개발팀장, 본부장을 거쳐 사내이사까지 역임했습니
다. 2017년 8월 병가 후 복귀했으나,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보직이 대폭 하향되었습니
다. 2018년 1월 회사는 업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단행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절차적 정당성 - 인정
- 기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 없음
- 법원 판단: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시 구체적 징계사유를 기재한 표를 첨부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서면진술 등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함
- 징계사유의 타당성 - 부분 인정
-
월례회의 불참(2017년 10월~12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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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업무 부재는 참석 면제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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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주요 이슈 파악이 월례회의의 중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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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계획서 미제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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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서 구체적 지시 없이도 제출 의무 존재
실무 시사점 보직 변경 후에도 기존 책임 범위의 업무 수행 의무가 지속될 수 있으며, 전직·강등 이후 근로자의 저항이나 협력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다 2017. 3. 9.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승진, 2017. 3.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
됨.
- 원고는 2017. 8. 23.부터 2017. 9. 15.까지 병가 후 복귀하였고, 병가 중 피고는 사업개발본부장 대행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7. 11. 6.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7. 11. 8. 사업개발본부 분리 및 보직 변경(사업개발본부 본부장 →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이 있었
음.
- 2018. 1. 10. 피고 대표이사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을 직접 담당하면서 원고의 보직이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 팀원에서 팀원으로 재차 변경
됨.
-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규정 위반(업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8조 제5항, 제8항, 제10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통지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해고 처분에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중대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표를 첨부하여 원고가 충분히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듣고, 재심 신청 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으로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미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