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181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718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직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8년 입사한 사업관리팀 차장
- 처분: 회사가 2023년 4월 정직 1월 처분
- 분쟁 경과: 인천지방노동위 → 인정 / 중앙노동위 → 기각(과중하다고 판단) / 법원 → 취소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규칙에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판
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4가지 인정
- 채용 업무 지시 불이행: 경영관리본부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 지시 위반
- 보안 시스템 미설정 및 상사와 언쟁: 퇴청 시 보안경계시스템 미설정, 경위서 제출 후 일방 퇴장
- 직원 개인정보 유출: 동의 없이 D 차장의 연락처를 외부인에게 전달
- 근무태만: 복합적 비위행위
4가지 불인정: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징계 수준의 적정성 - 정직 1월 정당
- 비위가 우발적·일회적이 아님
- 정직 후에도 반성 없음
- 개인정보 유출로 회사 정보 보안 위협
- 회사 취업규정상 징계기준에 부합
실무적 시사점 업무 지시 불이행, 보안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면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직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4. 24.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 2, 6,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20. 제1, 2, 6, 7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3. 이 사건 정직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칙 및 징계 세부운영 규칙에 따라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본부장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채용 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2022년 경영관리본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은 면접심사 지연 가능성이 없고, 서류 선별 및 합격 통보 업무는 다른 직원의 담당이며, 자신은 지시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채용 공문의 기안자이자 상사이며, 면접심사 일정상 사전 선별이 필요했고, 통화 녹취록상 지시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