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누489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의 적법성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유지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2020년 7월 법무실장으로 입사
- 해고: 2020년 11월 20일,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조장" 사유로 해고
-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인용
핵심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
다.
- 해고 무효 (핵심) 법원은 해고통지서의 결정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음: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조장"만 기재되어 근로자가 대응 불가능
- 사전 고지 입증 부족: 회사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미리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거 없음
- 사유의 계속 추가: 해고 후 내용증명에서 제3·4 사유 추가, 구제절차에서 또 다른 사유들 추가 → 즉흥적 해고의 증거
실무 시사점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할 사항:
- 해고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서면으로 명시
- 해고통지서 단계에서 사유를 완성하기
- 해고 후 사유 추가는 절차적 위반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설립된 내·외항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20. 7. 1. 원고에 '법무실장' 직위로 입사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0. 11. 20. 참가인을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조장'을 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2021.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1.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사업장은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7조의2 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