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37333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용승계 및 소멸시효, 상계 주장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용승계 및 소멸시효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미지급 퇴직금 2,86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됨
사건의 배경
- 근로자는 2011년 9월부터 관상어용 약품 판매업체 D에서 근무
- D의 사업자등록명의는 2007년 변경되었지만, 실질적 운영자는 동일
- 회사가 2014년 1월 D를 양수하면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월급 180만원)
- 근로자는 2016년 4월 퇴직, 회사가 일부 퇴직금만 지급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고용승계 인정 여부 결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함
- 사업 양도 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으로는 조직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회사가 상호와 사업 종류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으로 보아 고용 승계 인정
② 퇴직금 계산 결론: 전체 퇴직금 8,392,959원 중 미지급액은 2,868,840원
- 월급 180만원 기준으로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계산
- 결근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퇴직금에 포함
③ 소멸시효 결론: 소멸시효 미완성
-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 근로자가 2016년 4월 퇴직 후 2018년 3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시효 완성 전 청구
④ 회사의 상계 주장 결론: 기각
-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 합법적 상계 사유로 볼 수 없음
실무 시사점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인정, 사업자등록 변경만으로는 고용승계 면책 불가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용승계 및 소멸시효, 상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6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C과 연인관계였으며, C은 'D'라는 상호로 관상어용 약품 판매업체를 운영
함.
-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2007. 1. 22. C에서 E으로 변경되었으나, C은 계속해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
함.
- 원고는 2011. 9. 20.부터 D에서 근무 시작
함.
- 피고는 2014. 1. 14. E으로부터 D를 양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
침.
-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 180만 원으로 정
함.
- 원고는 2016. 4. 29.까지 D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11. 9. 20.부터 2016. 4. 29.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진정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4. 1.부터 2016. 4. 29.까지의 퇴직금 3,088,96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검찰에 송치
함.
- 피고는 위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4. 3.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2,868,8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9.경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피고의 고용 승계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판단:
- C이 2007년 이후에도 D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2011. 9.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D를 양수하면서 D의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고, 사업 종류가 유지되었으며, C이 피고의 운영을 돕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D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를 양수하였고,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