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631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대학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유효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D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습니
다.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실적이 기준(200%)에 미달(185%)한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19일 재임용 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재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
다.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자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절차적 적법성: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 쟁점: 재심의 과정에서 다시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가?
판결: 절차는 적법
- 대학은 초기 심의 단계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음
- 근로자는 12월 6일 서면 의견을 제출했음
- 재심의 단계는 이미 부여된 의견진술 기회를 재확인하는 것이므로 다시 기회를 줄 의무는 없음
- 실체적 적법성: 연구실적 심사 기준의 합리성 쟁점: 200%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판결: 실질적 위법성 없음으로 판단
- 대학 학칙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심사임
- 근로자의 연구실적(185%)이 기준(200%)에 명확하게 미달함
- 대학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 대학은 재임용 기준을 학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초기 심의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15일 이상) 부여가 중요
-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정량적 심사는 법원의 사법심사에서 널리 인정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2. 11. 11. 재임용 신청을 하였
음.
-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으로 심의하고, 2022. 12. 6. 원고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연구실적 185%, 연구실적 기준 2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의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22. 12.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심의위원회는 2022. 12. 21.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확인하였
음.
- 참가인은 이사회를 거쳐 2022. 12. 28.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2.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 및 방어권 보장,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재심사 과정에서 다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할 합리적 근거는 없
음.
- 참가인은 2022. 12. 2. 원고에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심의 결과를 고지하면서 2022. 12. 19.까지 서면 제출 또는 출석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렸고, 2022. 12. 6. 원고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으므로,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
음.
- 2022. 12.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거나 재심의위원회 개최 후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