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327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인용 - 회사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사건의 배경
회사는 2012년 1월 외부 컨설턴트 R의 자문을 받아 M지회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제2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
다. 이에 따라:
- 2012년 7월: 해고 결정에 필요한 조합원 투표 비율을 2/3 이상에서 삭제하는 단체협약 개정
- 2013년 5월: 1차 해고를 취소
- 2013년 10월: 같은 근로자들을 다시 해고 (해당 해고)
법원의 핵심 판단
회사의 지배·개입 의사 지속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회사가 R의 자문에 따라 노조를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 개정: R의 자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
- 해고 절차: 1차 해고 취소 후 재해고한 행위가 R의 '예비 방안'과 부합
- 임금교섭 지연: 65차례 교섭 중 M지회와만 교섭을 장기화 → R의 교섭 지연 전략과 동일
- 차별적 징계: 제2노조 조합원과 다른 기준 적용 → R의 '선처 프로그램' 방안 적용
해고의 정당성 부재
근로자들의 폭언·욕설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회사가 관리직을 통해 근로자들을 관찰·녹음하는 통제 조치까지 취한 점이 부당노동행위를 뒷받침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외부 자문의 위험성: 노조 약화를 목적으로 한 컨설턴트 조언 이행은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됨
절차적 보완의 한계: 절차 결함을 이유로 해고를 취소했다가 재실행하면 지배·개입 의사 입증에 불리
차별적 처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노조에 따라 다른 징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차 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약 2년 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단행
함.
- 1차 해고 당시 R의 자문을 받았으나,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R과의 관계를 해소했다고 주장
함.
- M지회는 참가인에게 제2 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1차 해고 사유인 부당한 쟁의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이나 관리직원에게 욕설·폭언하여 참가인의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을 해고하더라도 M지회 지도부의 지위를 유지하며 교섭에 참여할 수 있었고, M지회는 간헐적으로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침해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이러한 지배·개입 의사는 행위의 경위, 목적,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R의 자문 의견과 참가인의 실행: R은 2012. 1. 19.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을 통해 M지회의 영향력 약화 및 제2 노조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참가인은 2012년 7월경 제2 노조와 단체협약 제31조 중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이는 R의 자문 취지와 동일하며, 원고들을 다시 해고하여 M지회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함으로 보
임.
- 개정 단체협약에 토대한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3. 5. 28. 1차 해고를 스스로 취소하고, 2013. 10. 21. 다시 원고들을 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를 단행
함.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R의 예비적 방안과 일치하며, 이는 통상적인 사용자가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
님. 참가인이 1차 해고를 취소한 것은 R 자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배·개입 의사를 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R 자문의 영향력을 일소하고 M지회와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려는 상당한 노력이나 시도가 대외적으로 드러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
함. 따라서 1차 해고 당시 참가인이 가졌던 지배·개입 의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