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10288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위 결정의 적법성
판결결과 근로자(원장)의 청구 기각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지
사건 개요 회사는 2016년 9월 근로자를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했으나, 같은 달 부원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10월 18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했습니
다. 근로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자-회사 간 근로계약 존재 여부 판단: 인정 ✅
- 임명장 수여(호봉, 근무처 기재)
- 교육지원청 임용보고서 제출(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첨부)
- 업무 인수인계(홈페이지 관리권 인수)
-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9월 6일까지)
이들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성립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 적격이 있습니
다.
2️⃣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치유 가능 여부 판단: 불가능 ❌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 처분서 미교부
- 징계위원회 동의 미획득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경미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호가 필요하므로 사후 치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사립유치원의 원장 임용 및 해고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 사직서, 구두 통보 등으로는 부족하며 정식 처분서 교부 및 징계위원회 의결 필수
판정 상세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을 운영하며 2016. 9. 2. 참가인을 C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한다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보고
함.
- 2016. 9. 13. 부원장이 참가인 동의 없이 작성한 사직원을 첨부하여 해임 보고했다가 철회
함.
- 참가인은 2016. 9. 7. 부원장을 통해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10. 18. 참가인의 무단결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해임 보고
함.
-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2. 8. 원고의 2016. 10. 18.자 직권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유치원 원장 임용 보고, 임명장 수여, 업무 인수인계,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 등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은 2016. 8. 22.경 C유치원 부원장 등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 아이디, 비밀번호 등 업무 인수인계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9. 2.자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명장에는 호봉 및 근무처(31호봉, C유치원)가 기재
됨.
- 원고는 같은 날 파주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보고를
함.
- 참가인은 해고 통보를 받기 이전인 2016. 9. 6.까지 C유치원에 출근하여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6. 9. 2. 참가인을 C유치원의 원장으로 채용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