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5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1260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126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및 보직해임의 효력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및 보직해임의 효력
판결 결과
-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상실)
- 미지급 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36,905,07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그 외 청구: 기각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2년 2월부터 비법인 종교단체 산하 기관에서 간사로 근무했습니
다. 2015년 6월 내부 감시 과정에서 자료 유출 혐의로 지적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
다.
핵심 상황:
- 회사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
- 회사 운영내규에 따라 2016년 3월 보직해임 통보 → 6개월 후 자동 퇴직 규정
핵심 판단
- 해고의 효력
- 원래 해고는 무효 (운영내규 위반)
- 하지만 이후 적법한 보직해임으로 2016년 9월 근로관계 종료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임금 지급 의무
- 2015년 6월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의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명령
- 회사가 임금을 전혀 주지 않은 위법성 인정
실무 시사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내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
보직해임 등 간접적 해고 방식은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
임금 미지급은 별도로 청구 가능 (해고 효력과 독립적)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및 보직해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905,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가 설립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12. 2.경부터 피고의 간사로 근무
함.
- 2014. 12. 9. 피고 회장의 기금 운영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총회 조사위원회는 피고 운영 전반을 조사
함.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내부자료 유출 건으로 지적받
음.
- 2015. 6. 2. 피고 상벌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6. 15.경 원고에게 해임 통보(이 사건 해고)가 도달
함.
- 원고는 2015. 10. 1. 해고 무효를 전제로 임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17.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추가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3. 15. 원고에게 피고 운영내규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직을 해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함(이 사건 보직해임).
-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
무.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