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3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공동사업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 요지
공동사업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부정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기간: 2015년 8월 ~ 2017년 8월
- 해고 사유: 무단결근
-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는 배우자의 특허 관련 공동사업을 위해 입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 월 300만 원 + 공동사업 이익 공유 합의
- 주로 재택근무, 출퇴근 자유로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 관계 유무로 판단합니
다. 판단 요소로는 업무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
다.
근로자성 부정 이유
- 공동사업 관계: 근로자 스스로 공동사업임을 인정
- 종속성 부재: 구체적 지휘·감독 자료 없음
- 자유로운 근무: 재택근무, 자유로운 출퇴근
- 보수의 성격: 월급만으로 대가라 볼 수 없고, 이익 공유 합의로 인해 공동사업가적 성격
- 형식적 조치만으로 부족: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공동사업 또는 이익 공유 약정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나 월급 지급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실제 지휘·감독과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공동사업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1. 30. 설립된 소방설비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5. 8. 1.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8. 31.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통보(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2017. 1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8.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배우자 D이 특허권을 보유한 과압방지 밸브 2개 품목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
함.
- 원고는 과압방지 밸브의 소싱 및 구매 업무, 은행·관공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월 300만 원을 받고 공동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입사 초기부터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고, 필요할 때만 출근하며 퇴근은 자유로웠
음. 2017. 4. 14.부터는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7. 6. 8.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통보를
함.
- 원고는 2017. 8. 17. 참가인에게 공동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함.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