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7가합3071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불법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2,437,0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인정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6년 5월부터 파견회사 H에 입사하여 회사에 파견되어 골재생산 업무에 종사하다 2015년 1월 퇴직했습니
다. 회사는 2015년 2월 파견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받은 혐의로 벌금형까지 확정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회생절차와의 관계 회사는 2013년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근로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재산상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으로 소멸하지 않음
-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지 않음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었기 때문)
- 불법 파견 여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 평가하여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의 직·간접적 업무 지시
- 근로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와 동일 작업집단 구성
- 근로자의 회사 사업에 실질적 편입
실무적 의의
- 불법 파견은 파견 형식이 아닌 실질 관계로 판단됨
- 직접 고용 청구권은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속적인 불법행위(고용의무 위반)로 인한 손해는 날마다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
판정 상세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2,437,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1. 25. G를 설립하여 D광구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게
함.
- H은 1993. 9. 17. 설립되어 피고 및 G와 도급계약을 맺고 채광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06. 5. 1. H에 입사하여 피고에 파견되어 C광구에서 골재생산 업무 등에 종사하다 2015. 1. 31. 퇴직
함.
- 피고와 G는 2015. 2. 28.부로 H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H은 같은 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와 H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H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혐의로 2017. 6. 8.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5. 3.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의미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무방
함. 그러나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나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계속적인 부작위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
함.
- 판단:
-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지 않
음.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