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78794 판결 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결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상급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결정 취소)
사실관계
근로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중 2017년 9월~11월 3회에 걸쳐 시설의 비위사실을 신고했습니
다. 신고 내용은 대표이사의 불법 동거, 보조금 정산보고 미제출, 장애인 정서적 학대 의혹 등입니
다.
신고 이후 회사는 무단 외출, 결근, 직원 모욕 등을 사유로 2017년 12월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
다. 상급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은 2018년 9월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여 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3건 신고 모두 공익신고 인정:
- 신고 1·2번: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 신고 3번: 장애인 학대 우려는 신고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 추론 가능 → 공익신고에 해당
핵심 원칙: 사후 불기소·시정명령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닌 한 공익신고 성립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가?
회사가 부정한 목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부정한 목적 인정 안 됨
실무 시사점
- 공익신고 후 징계/해고 시 신고와의 시간적·인과관계가 있으면 불이익 조치로 추정
-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신고 당시의 객관적 합리성이 중요
- 회사는 불이익 조치 정당성 입증 책임을 부담
판정 상세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재활교사 및 사회재활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27.부터 2017. 11. 1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재단 및 원고의 비위사실을 경주시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신고함(이하 '이 사건 신고').
-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7. 4. 20.에도 장애인 불법 감금 관련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청은 2017. 5. 16.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외출 및 결근, 직원 모욕, 업무 지시 불이행, 시설 운영 질서 문란 등
임.
- 참가인은 2018. 4.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참가인은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9. 4. 참가인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신고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거나 그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함.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후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인식한 무고성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번 신고(대표이사의 시설 내 동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