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0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2136
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521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
결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년경 형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회사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됨
- 2017년 4월 3일 이후 형과의 금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자 근로자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음
- 근로자는 4월 19일 회사의 인감,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형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회사는 5월 1일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9월 15일 무단결근과 업무방해를 사유로 해고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인정
- 4월 3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
- 사후 휴가 통보는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음
업무방해 인정
- 명목상 대표이사 지위를 악용하여 회사의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변경
- 경영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
해고의 타당성 종합 판단
소규모 가족회사의 신뢰관계 중요성, 근로자의 악의적 의도, 지속적인 거부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실무 시사점
- 명목상 대표이사여도 임직원 지위 악용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됨
- 무단결근 + 업무방해 복합 사유는 해고 정당성을 강화함
- 소규모 회사의 신뢰관계 훼손은 중요한 판단 요소
판정 상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C이 설립한 피고 회사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며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
됨.
- 2017. 4. 3.부터 원고와 C의 금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C의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
음.
- 원고는 2017. 4. 19. 피고의 인감,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2017. 4. 26. 개인 사유로 휴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5.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함.
- 원고는 2017. 5. 25.과 2017. 6. 12.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려 했으나 C 등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
함.
-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2017. 9.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947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판단: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2017. 4. 2.부터의 무단결근'과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방해'를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은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