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17가합54895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한석탄공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판정 요지
협력업체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부분 인용: 근로자들과 대한석탄공사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확인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성립함
회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한 경우, 다음 사정들이 있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본다:
- 협력업체의 형식성: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 없이 단순 명목상 존재
- 경영 지배성: 회사가 인원 배치, 징계, 근태 관리를 직접 통제
- 도급 구조의 실질성:
- 1년 이내 단기 도급으로 수시 업체 변경
- 근로자들은 업체 변경 무관하게 동일 업무 지속 수행
- 임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회사가 보험료·복지비 직접 부담
- 차액임금 지급 범위
법원 판단: 회사가 정한 임금 기준과 협력업체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인정
실무적 시사점
도급계약의 형식만으로는 근로관계 회피 불가
회사의 지배력·통제가 강할수록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사회보험료, 복지비 직접 부담은 근로자성 증거
판정 상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한석탄공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대한석탄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 D, F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N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들은 위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별지 5 기재와 같
음.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음(선행확정판결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 구체적 사정:
- 피고는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석탄 생산 업무를 도급하였고, 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
음.
-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
음.
-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히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와 같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