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32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사건의 경과
- 2018년 3월: 근로자가 어학원에 영어강사로 입사
- 3월 말: 학부모 불만 접수
- 5월 3일: 회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5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를 권고
- 5월 11일: 근로자가 동료에게 "일종의 상호 합의"라고 언급
- 5월 20일: 근로자가 항공권 비용 1,362,900원 지급 요청
- 5월 25일: 근로자가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받고 최종 출근
핵심 쟁점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사가 진정으로 일치했는가?
근로자 주장
- 회사의 사직 권고는 합의해지 청약이 아님
- 항공권 비용 지급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거절당함
- 따라서 진정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를 인정함:
- 근로자가 직접 동료에게 "상호 합의"로 떠난다고 표현
- 항공권 비용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음 → 비용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음을 입증
- 근로자가 이후 9일간 회사 양해하에 숙소 사용
- 문자메시지에 불만이나 부당성 주장 없음
- 이적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주의할 사항:
- 사직 권고 시 합의해지가 아님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
- 조건 제시 후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할 때까지 합의하지 말 것
- 해고로 취급하려면 명시적으로 해고 통지를 요구하고, 그 거절 시 이의를 제기할 것
- 이적 동의서 등은 신중하게 작성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어학원에 입사하여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
함.
- 2018. 3. 말경, 어학원은 원고의 강의에 대한 학부모 불만을 접수
함.
- 2018. 5. 3. 어학원 매니저 C은 원고에게 2018. 5. 25.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사직을 권고
함.
- 2018. 5. 11. 원고는 동료 강사에게 "Did you hear already? Kind of mutual." (이미 들었니? 일종의 상호 합의.)이라고 답변
함.
- 2018. 5. 20. 원고는 어학원에 미국행 왕복 항공권 구입비용 1,362,900원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8. 5. 25. 원고는 어학원으로부터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고, 당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원고와 어학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어학원의 사직권고는 합의해지 청약이며, 원고는 항공권 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새로운 청약을 하였으나 어학원이 승낙하지 않아 실효
됨. 따라서 합의해지 의사의 일치가 없었
음.
- 어학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5. 11. 동료 강사에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떠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