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555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협박 메시지 발송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통지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도록 한 절차(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전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해고와 달리, 사용자(회사)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행한 해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 결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 법원은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0. 30.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16. 12. 1. 원고를 참가인의 핀테크 사업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17. 7. 20. 원고에게 '반복적 지각, 대표이사 지시사항 무시, 회계장부 및 통장 거래내역 제출 지시 무시'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9. 7. 원고에게 '고의로 참가인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명예를 크게 손상함, 종전 정직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정직 및 해고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나, 종전 정직 및 해고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종전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종전 해고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된 판결 취지에 따라 2020. 3. 16. 재처분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2. 19. 원고에게 복직명령과 함께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2020. 4. 14. 및 2020. 5. 12.에도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20. 6. 3. 원고에게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을 가함,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20.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이 사건 해고와 일체를 이루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이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으로 이어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