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서울고등법원2018누51135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511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구속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구속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론 해고는 정당합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고 원심판결도 취소합니
다.
사건의 핵심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의 사지와 손목을 묶는 신체 구속 행위를 반복했습니
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발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
다.
판단의 핵심 근거
- 비위행위의 심각성
- 노인복지법 위반: 신체 구속은 노인학대에 해당하며 형사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인권적 행위: "짜증이 나서" 환자 팔을 묶은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음
- 지침 위반: 보건복지부 지침과 회사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
- 경고 이후 재발
- 경고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 → 자발적 개선 의지 부재
- 반성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 직무상 신뢰 상실
- 취약 노인 보호 의무를 진행하지 못함
- 인사평가 결과 유출로 추가적 신뢰 훼손
실무적 시사점 진정한 재량권 남용 판단: 법원은 재량권이 있어도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배치되면 위법이라고 판단합니
다. 특히 취약집단 보호, 법령 위반, 경고 후 재발 등이 복합되면 해고 정당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구속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구속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 처분은 정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복지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복지원 소속 요양보호사
임.
- 참가인은 2016. 6. 30. 치매 환자 D의 사지를 묶고, 2016. 9. 12. 치매 환자 E의 손목을 묶는 등 신체 구속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6. 7. 1. D에 대한 신체적 제재 행위 후 신체 구속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
함.
- 원고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신체 구속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목적에 반하고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 복지원은 치매 환자 등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신체 구속 행위 방지의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큼.
- 참가인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복지원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 구속 행위를 하였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
함.
- 참가인의 행위는 반인권적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행위와 참가인의 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며, 참가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
음.
- 인사평가 결과 유출 행위 또한 복지원과 직원들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