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0가합11021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청구, 퇴직연금 납입액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저성과자 제도는 유효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도입한 저성과자 제도(성과 하위자에게 차등 보상 및 교육을 적용하는 제도)의 유효성이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저성과자로 선정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제도 도입 당시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사용자(회사)가 설명회와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취업규칙(근로조건을 정한 사내 규정) 변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
다. 저성과자 선정 또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부당성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한 괴롭힘 행위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 퇴직연금 납입액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5년경 직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고 저성과자에게 성과 개선 교육을 지원하는 저성과자 제도(이하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를 도입
함.
- 이 제도는 사원 평가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S-A-B-C-D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었
음.
- 피고 B는 각 팀과 조직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의를 거쳐 구성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원고 또한 2015. 4. 9. 동의서에 서명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가 결과 저성과자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7. 2.경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저성과자로 선정
됨.
-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가 결과(병가 휴직 기간 포함) 저성과자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9. 12.경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저성과자로 선정
됨.
- 원고는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2021. 5.경 및 2022. 5. 4.경에도 저성과자로 선정됨(이하 위 모든 선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저성과자 선정'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저성과자 선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감액된 임금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부 확인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개인들이 성과를 박탈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괴롭혔고, 피고 B, C가 이를 방치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사원들이 서명한 동의서에 "회사로부터 HR제도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자율적인 토의를 거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고 B 사원들이 자율적인 토의를 거친 후 동의한 것으로 인정
됨.
-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