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80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6구합65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 근로자가 2015년 9월 입소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판단: 인정 ✓
-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폭행 판결(벌금 50만원)이 있음
-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로 노인학대에 해당
-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정확히 부합
- 징계절차의 적법성
- 판단: 대체로 적법 ✓
- 징계위원회 기록에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 근로자의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아님
- 징계양정(해고)의 적정성
- 판단: 정당 ✓
- 요양시설은 노인을 돌보는 공공성 높은 기관
- 요양보호사의 입소자 폭행은 설립 목적에 정면 위배
- 노인복지법·요양보험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가 타당
실무적 시사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행위는 단순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행정적 중대 위반
- 형사판결의 확정이 행정상 징계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
- 공공성·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가중평가됨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9.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2015. 10. 27. 원고는 참가인이 2015. 9. 25. 입소자 E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는 위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4.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6. 30. 1심 형사재판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인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 제1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 제13항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포상사실,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 징계심의요구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참가인의 포상사실과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논의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
음.
-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자신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이 당시 요양원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사회의록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