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근로자 구제 인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2018년 3월 23일: 회사 대표이사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연봉 1억 원, 코스메틱 사업본부장 직책 등 구체적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최종합격 통보
- 2018년 4월 30일: 근로자가 기존 직장 퇴사
- 2018년 5월 24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6천만 원으로 변경된 조건 제시 → 근로자 항의
- 2018년 5월 30일: 회사가 채용 취소 통보
- 2018년 6월 1일: 회사가 "근로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불합격 통보
핵심 판단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원 결론: 2018년 3월 23일 근로계약 성립
회사가 주요 근로조건(연봉, 직책, 휴가, 비용지원 등)을 명시하며 "최종합격"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시점에 청약과 승낙이 완성되었습니
다.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아님
- 경력직(약 13년 경력)으로 2회 면접을 통해 충분히 검증됨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법원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음
- 회사가 채용결격사유나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음
- 업무역량 검증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 변경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됨
실무적 시사점 채용내정 단계에서도 주요 근로조건 합의 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회사는 채용내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결격사유, 명확한 검증 조건)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경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인력 채용을 의뢰
함.
- 참가인은 2018. 2.경 헤드헌팅업체에 구직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2차례 면접을 진행
함.
- 2018. 3. 23. 원고 대표이사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참가인에게 연봉 1억 원, 코스메틱 사업본부장 직함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최종합격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3. 23.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위 근로조건을 수락하고 6월 1일 입사 의사를 밝
힘.
- 참가인은 2018. 4. 30. 기존 직장에서 퇴사
함.
- 2018. 5. 15. 원고 대표이사는 헤드헌팅업체에 참가인의 입사 시기 조정을 요청
함.
- 2018. 5. 24. 원고는 참가인에게 연봉 6천만 원 등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항의
함.
- 2018. 5. 30. 참가인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원고가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
음.
- 2018. 6. 1.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완료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을 불합격 통보한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18.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8.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후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참가인에게 연봉, 직책, 휴가, 비용지원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락하며 입사희망일을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