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0476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부존재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회사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년 7월 CEO Office팀으로 전보됨
- 제1차 징계(2021년 8월): 직무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출근정지 5일 의결
- 제2차 징계(2021년 12월): 업무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출근정지 5일 의결
-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 → 회사가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핵심 판단 내용
- 절차상 하자 (제1차 징계) 문제점: 근로자가 소속된 CEO Office팀의 부서장이 아닌, 이전 부서(마케팅팀)의 부서장이 징계회부서를 작성·제출함
법원 판단: 회사 상벌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하자 인정 → 절차적 정의에 위배
- 징계사유의 타당성
- 제1차: 직무명령 불이행 사유 부인
- 제2차: 업무 불이행 사유 부인
- 양정: 징계 수위가 과도함
법원 판단: 두 징계 모두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양정이 부적절
실무 시사점
- 징계 시 정확한 부서 관리와 절차 준수 필수
-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
- 징계절차상 하자 1가지만으로도 징계 무효 가능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두 차례의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설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5.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 2021. 7. 12. 'CEO Office'팀(이 사건 부서)으로 전보
됨.
- 제1차 출근정지: 2021. 7. 26.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명령 불이행(반도체 대전 업무 및 GSA 업무 인수인계 거부)**을 사유로 징계회부서를 전달
함. 2021. 8. 26.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을 의결하고 2021. 8. 27. 통보
함.
- 제2차 출근정지: 2021. 11. 22.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 불이행(업무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사유로 징계회부서를 전달
함. 2021. 12. 2.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을 의결하고 2021. 12. 3.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1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4. 두 차례의 출근정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양정이 과도하고, 제1차 출근정지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며, 제1차 출근정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다음 날인 2022. 5.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22. 6. 22.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복종하여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재심판정 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다음 날 참가인에게 출근정지를 취소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로 봄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