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2년 7월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2018년 4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
다.
핵심 내용
전보 발령 경위
- 회사가 2017년 12월 준공영제 노선 도입 시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자(중도귀가·무단결근 불허)' 조건으로 운전기사를 모집
- 2018년 4월 28일 근로자를 해당 노선에 전보 발령
분쟁의 발생
- 근로자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노선 운행 중 건강상 문제로 중도귀가 등의 사유 발생
판결 결과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 승리)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악화시킨 경우,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특히 신체적 한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강화된 조건의 노선 배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7480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18. 원고와 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부해 호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4. 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
다. (표 - 생략)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0. 도와 ****번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도로부터 운행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2. 위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였는데, 근무조건으로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자(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라는 내용을 포함하였
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4. 28. 원고를 ****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하였
다. 라. 원고는 2018. 5. 29. ****번 버스를 1회 운행한 다음, 배탈, 설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중도귀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개인 사정으로 2018. 5. 30. 및 그 다음날 결근계를 제출하였
다. 원고는 2018. 8. 22.경 이 사건 회사에 2018. 5. 30. 및그다음 날 시 동 ***-*에 있는 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
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8. 6. 9.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형 -*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7. 16. 지방노동위원회에 20부해****호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
다. 아.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표 - 생략) 자.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전보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
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중도귀가 신청서와 결근계를 모두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수종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결근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다. 2) 이 사건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는 조퇴 및 결근한 원고를 대신하여 예비기사로부터 대체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다른 버스 노선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부터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임금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막대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
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