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46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신문사 편집국 국회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4년 10월 30일 해고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법의 취지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하는 근로자와 그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
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4회 반복 해고와 복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한 불안, 우울, 불면증을 앓았고:
- 의학적 증거: 정신과 주치의가 휴직 필요성 명시, 가천대 길병원에서 "원직복직 불가능" 진단
- 공식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적응장애로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 회사의 위반: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출근 강요
결론: 해고 당시 근로자는 정상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
다.
실무 시사점
- 업무상 정신질환도 법적 보호 대상
- 회사의 휴직 거부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의학적 소견과 공적 인정(산재승인)이 중요한 증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취재기자로 입사한 후 편집국 국회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임.
-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30.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C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C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3.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 중 패소 부분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0.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다만, 근로자가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휴업 중이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정상적으로 출근'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참작 사유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4회에 걸친 해고와 복직 반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한 불안, 우울, 불면, 분노갈등 증상을 보여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까지 E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4. 4. 1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2014. 4. 21.부터 2014. 5. 25.까지 원고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