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55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부터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
- 2020년부터 근로시간 감축(1일 3시간 40분 → 6시간 40분)으로 회사와 갈등
- 회사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경고, 승무정지, 정직 등 누차 징계 실시
- 2022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면직(해고) 의결
핵심 쟁점과 판단
- 절차적 정당성
-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모든 징계절차 준수
-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소명 기회 부여, 구체적 위반 사항 고지(구체적 날짜, 영업현황 첨부)
- 판단: 절차적 하자 없음
- 징계사유 인정 여부 모두 인정됨:
- 불손한 문자메시지: 상사의 복무안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손 응대 → 성실근무 의무 위반
- 택시 내부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미터기 조작 및 사적 이용: 승객 하차 후 미터기 누르고 개인용무 - 면직사유에 해당
실무 시사점 조직의 누차 징계 기록과 최종 징계의 비례성, 명확한 증거와 절차 준수가 해고 정당성의 핵심 요소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설명서를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몇몇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인을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 원고는 2020. 2. 18.부터 1일 3시간 40분, 2020. 7. 1.부터는 1일 6시간 40분만 택시를 운행하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갈등을 빚어
옴.
- 참가인은 2020년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근로시간 위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징계
함.
- 원고는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선행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1. 19. 및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 및 소명 사항을 통보하였고,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뒤 면직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 19. 및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 및 소명 사항을 통보하였고, 징계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