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3
부산지방법원2024나62097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6209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 항소 기각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회사 부담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회사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예고 없이 해고되었습니
다.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897,69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회사의 주장:
-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해 스스로 퇴직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 회사의 권고사직 주장은 이유 없음
회사의 의무
897,690원 + 지연손해금 지급
- 기산점: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2023년 12월 9일)
- 이율: 연 20%
실무 시사점
📌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다투기 매우 어려움
📌 해고 시 적절한 예고와 수당 지급은 필수
📌 권고사직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부터 2023. 11.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
함.
- 피고는 원고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23. 11. 25.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97,6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10.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451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4. 10.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위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897,6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