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9구합1724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결 요약: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과 해고의 적법성
사건의 핵심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의 2개월 이상 무단결근과 배차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
다.
쟁점과 판단
회사의 주장
- 근로자가 업무복귀 지시에 수차례 불응
- 2008년 6월 중순부터 9월 8일 해고일까지 2개월 이상 무단결근
- 배차 거부로 근로계약상 핵심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중대 위반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은 위법
법적 배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단체협약이나 회사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전임자의 업무 불이행이 반드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
다. 회사는 전임자 해고 전 법적 정당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09구합1724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강○○ 2. 권○○ 3. 김○○ 4. 김○○ 5. 오○○ 6. 임○○
변론종결: 2009. 8. 13.
판결선고: 2009. 9. 10.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40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하여 2008. 6. 중순경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08. 9. 8.까지 2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제공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1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
다. 단체협약 제8조(전임자 처우) 1 노조지부장과 승무이사의 전임 및 사무장과 감사의 부분 전임을 인정한
다. 2 지부장의 임금은 조합원 2일, 승무이사는 26일, 감사는 20일, 사무장은 13일의 부분전임을 적용한
다. 3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가가 필요할 경우 조합은 관리단 해당부서와 협의한
다. 제34조(징계의 제한, 절차, 종류) 구체적 징계의 제한, 절차, 종류는 총회 승인 후 개정된 별첨의 사고처리세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취업규칙 제86조(징계 해고)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
다. 3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파손, 소란행위 등으로 회사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켰을 때 5업무상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8 사내에서 동료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9 계속해서 5일 이상 또는 3월 이내에 7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자 14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3회 이상 거부한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19.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지회(이하 ○○○지 회'라고 한다)의 전신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지부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 로부터 원고의 주식 중 82.9%를 양수한 후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다. (2) 참가인들을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 44명은 2008. 5. 26.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에 대하여 원고 및 ○○ 지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
다. (3) 이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는 2008. 5. 28. 버스본부 본부장인 박○○을 보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지회 지회장인 이○○의 반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08. 6. 16. 이○○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한편, 2008. 6. 17. 참가인 임○○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11명으로 ○○지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가인 임○○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
다. (4)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 임○○은 2008. 6. 19.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비롯한 14명에 대하여 2008. 6. 19.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결근을 허락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그와 같은 결근을 승인하지 않았
다. (5) 참가인 김OO는 2008. 6. 12.부터, 참가인 권○○, 오○○, 임○○은 2008. 6. 17.부터, 참가인 강○○, 김OO는 2008. 6. 18.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결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7. 8.까지 4 내지 5회에 걸쳐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2008. 7. 17.에는 업무복귀명령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08. 9. 8.까지 결근하였다(다만, 참가인 권○○는 2008. 8. 3.부터 같은 달 6.까지 출근한 바 있다). (6) 최○○은 2008. 5.30. 대의원대회에서 부지회장으로 선출된 후, 제명처분된 이○의의 직무대행자로서 2008. 6. 3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