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75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야구부 감독 해고의 부당성: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 무효
판정 요지
야구부 감독 해고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 무효
결과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고를 무효로 판단
함.
사건 개요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근로자가 후원금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아 해고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
함.
핵심 쟁점과 판단
- 소의 이익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
- 문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복직이 불가능
- 법원의 판단: 해고기간(약 2주)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함
-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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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 재심 징계위원회에 타 학교 교장(E)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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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 "징계위원은 해당 학교 교직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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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는 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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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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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자격 없는 자의 참여만으로도 절차 전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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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들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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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절차 위반이 이미 치명적)
실무적 시사점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도 매우 중요함 - 자격 없는 위원 1명이라도 전체 징계를 무효화할 수 있음
징계규정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해고기간 임금 구제가 가능함
판정 상세
야구부 감독 해고의 부당성: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 무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는 2019. 1. 7. 2019. 1. 25.부터 2020. 1. 2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야구부 창단식 후원금 횡령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참가인은 원고를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밝히지 못
함.
- 2019.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2019. 12. 10. 원고에게 '정직 1개월' 및 '재계약 불가'를 의결, 통보
함.
- 원고의 이의신청 후 2020. 1. 1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을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징계규정'은 징계위원의 자격을 '당해 학교의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이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2020. 1. 10.부터 2020. 1. 24.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자격 없는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