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8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및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및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확인되었습니
다.
사건의 핵심
- 근로자: 2018년 9월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
- 해고 절차: 2019년 2월 11일 징계위원회 의결 → 2월 14일 해고통보서 발송
- 구제신청: 2019년 5월 1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과 판단
-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 쟁점: 회사는 사내 게시판 게시일(2월 12일)을 기산일로 주장하며, 3개월 기간 도과를 주장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일(2월 14일 또는 수령일 2월 15일)부터 기산
- 사내 게시판 게시만으로는 법적 해고통지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5월 15일 신청은 법정 기간(3개월) 내이므로 적법함
- 근로계약 체결의 유효성 쟁점: 실제 채용 담당자(E)가 대표이사가 아닌데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 대표이사 포괄 위임도 개별·구체적 위임이 없으면 무효
- E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권한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
- 그러나 회사의 표현대표책임은 별개 문제
- 회사의 표현대표책임 핵심: 근로자가 E을 대표이사로 신뢰했고, 회사가 이를 허용했다면 회사도 책임질 수 있음
실무 시사점:
- 채용 담당자 명의의 계약도 회사의 관행상 유효할 수 있음
- 회사의 사후 승인이 있으면 원래 무효한 계약도 유효화될 수 있음
- 해고 통보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법정 서면 절차 필수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및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1993. 10. 5. 설립되어 창호공사, 철물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1. 3.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9. 27. A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
함.
- A 대표이사 G과 감사 J은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G 측은 2019. 2. 12. A 대표이사 G 명의의 인사조치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A 대표이사 G의 법률대리인은 2019. 2. 14. 참가인에게 해임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9. 5. 1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A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정
함.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9. 2. 15. 해고통보서를 수령했다고 보더라도, 3개월 이내인 2019. 5.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
함.
- 원고는 2019. 2. 12. 사내 게시판에 공문이 게시되어 참가인이 해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내 게시판 게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9. 2. 12.을 기산일로 볼 수 없
음. 2.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존부 (E에게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