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9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문화원 직원의 부당한 연장근로 및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문화원 직원의 부당한 연장근로 및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론 근로자의 청구 인용 - 회사의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년 7월 C문화원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20년 3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건의받았고, 다음과 같은 비위를 적시했습니다:
- 2019년 연장근로: 969.9시간 (동료 대비 현저히 과다)
- 근태 불량: 70일 지각, 총 1,745분(약 29시간) 지각시간
- 부당한 보상휴가: 98일 사용 (사전승인 절차 없이 사적용무 포함 과다보고)
회사는 2021년 5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했고, 같은 해 8월 31일 해고를 집행했습니
다.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습니
다.
핵심 판단
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백합니다:
- 사전승인 없이 대량의 연장근로 보상휴가를 취득
- 지각·결근을 사전 보고하지 않음
- 휴게시간 사용 안 함을 기재하고도 과다하게 근로시간 보고
- 국가 예산 낭비 논란 초래
징계양정 과다 ✗ 그러나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
- 근로자는 다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민원 없음)
-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 없음
- 문화원장이 다른 직원의 지각·휴가를 관대하게 처리한 기록 존재
실무적 시사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재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
다. 누적된 비위행위도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에 이르면 불공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문화원 직원의 부당한 연장근로 및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세계 각국에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014. 7. 1. C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3. 20.경 C문화원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
음.
- 조사 결과, 참가인은 2019년 연장근로 969.9시간, 168일(69.4%)의 상습적 무단 지각·결근, 부당한 보상휴가 사용 등으로 근태 불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
음.
- 원고는 2021. 5.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해고일자: 2021. 8. 31.)를 의결하고, 2021. 6. 9.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6. 25.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재심위원회는 2021. 8. 10.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11.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5. 기각 판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2022.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은 2019년 사전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하여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참가인의 2019년 연장근로 시간은 969.9시간, 지각 일수는 70일, 총 지각시간은 1,745분(29.1시간)에 달하며, 총 98일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였
음.
-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 연장근로 시간을 기록하였고, 지각 및 보상휴가 사유 보고가 출근시간에 임박하거나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근태를 보였
음.
- 연장근무 신청 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재하고도 사적 용무 시간을 포함하여 과다한 근로시간을 보고하여 보상휴가를 취득하고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보도 등 원고의 대외적 명예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