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 근로자: 2014년 10월 입사, 자동차 제조 회사 아산공장에서 근무
- 분쟁: 회사가 2016년 9월 9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
-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 법원도 확인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 vs. 무기계약 여부 회사의 승리
-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회사 채용공고에서 '촉탁계약직(기간제)' 명시
- 취업규칙에서 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
- 근로자가 과거 사직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결론: 사실상 무기계약이 아닌 정식 기간제 계약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회사의 승리
-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 갱신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
- 채용 목적이 한시적 (정규직 휴직, 결원 보충)
- 정기적 갱신 관행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표시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됨
- 갱신기대권 발생은 단순 반복 갱신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간의 명확한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4. 10. 6. 참가인에 입사하여 아산공장 의장부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9. 7.과 같은 달 9.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9.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임.
-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촉탁계약직(기간제) 사원' 모집이 명시되었고,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과거 근로계약 갱신 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휴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원 보충 등 한시적인 목적이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