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8
부산고등법원2016나55462
부산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나5546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결근·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경위
- 근로자가 2014년 11월부터 쟁의행위 시작
- 회사가 2015년 1월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회신을 받음
- 회사가 근로자를 불법 쟁의행위로 고소하고, 같은 해 3월 검찰 송치
- 회사가 3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해고(사유: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복귀지시 불이행)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 사유의 범위 한정 원칙: 회사가 특정 사유로 징계해고를 했다면, 그 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징계위원회 통보와 해고통보서에 없는 사유를 나중에 추가할 수 없
음.
법원 판단:
- 해당 해고 사유는 ① 노동조합법 위반 불법 쟁의행위 ② 직장복귀지시 위반으로 인한 결근·조퇴로 한정
- 회사가 주장한 쟁의행위 이전의 결근·조퇴나 취업규칙 위반은 사유로 인정 불가
- 쟁의행위 기간 결근·조퇴의 성질 원칙: 쟁의행위는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되는 투쟁행위로, 평상시 개인의 결근·조퇴와는 근본적으로 다
름.
법원 판단: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 결근·조퇴만으로는 무단결근·무단조퇴로 볼 수 없음
- 회사가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사유 성립 불가
실무 시사점
- 징계해고는 사전 통보 사유로만 판단 (소급적 사유 추가 불가)
- 쟁의행위 기간의 결근·조퇴는 일반 무단결근과 법적으로 구분 필요
- 회사가 쟁의행위 금지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법적 증거 필수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6.부터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는 2015. 1.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
음.
- 피고는 2015. 1. 20.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고를 고소
함.
- 2015.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에게 원고 고소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며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복귀지시 불이행'을 위반 내용으로 적시
함.
- 피고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해고통보서에는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복귀지시 불이행(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이 해고사유로 기재
됨.
- 피고는 원고가 쟁의행위 이전에도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였고, 취업규칙 제23조(휴게시간), 제91조(안전수칙 준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사유 판단 범위
- 법리: 일정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사유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애당초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는 없
음.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위, 징계위원회 통보 시 적시한 위반 내용,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징계사유는 ** ① 원고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위반 불법 쟁의행위와 ** ② 그 불법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복귀지시를 위반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23조, 제91조 위반 행위 및 쟁의행위 이전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