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가합71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7163 판결 경업금지및위약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판결 결과 회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5천만원)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 2002년 입사 후 국내 영업 담당, 2004년부터 독일 유럽지역 LED 제품 영업 업무 수행
- 2015년 5월 회사와 경업금지약정 체결
- 2015년 8월 1차 징계해고 → 부당해고 판정
- 2016년 3월 2차 징계해고 (무단결근 사유)
- 근로자는 2016년 2월부터 경쟁사(대만 에버라이트 전자 독일법인)에 근무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기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 요소:
- 회사의 보호할 이익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직급 및 업무 특성
- 제한 기간·지역·업종 범위
- 대가 제공 여부
- 퇴직 경위
이 사건 판단
회사 이익의 존재는 인정
- 기술정보(리드 프레임 도금, 봉지재 배합, Z-FILM 기술 등)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임
그러나 약정은 무효로 판단
무효 이유:
- 직급: 영업직이라 기술정보 접근 범위 제한적
- 실제 침해 위험: 기술정보 유출 증거 없음
- 대가의 부실: 지급된 보안수당은 경업금지의 대가 아님
- 부당한 퇴직 경위: 1차 해고 부당, 2차 해고도 부당 가능성 → 근로자의 선택권 침해
- 약정 체결 강압성: 근무 중 거부 곤란한 상황에서 작성
- 제한 범위 과도: 직위·지역 무관하게 동종업종 전면 금지 → 생계권 심각 침해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주의할 사항:
- 영업직·사무직은 기술직보다 경업금지약정 효력 약함
- 경업금지 대가로 별도 수당 지급 필수
- 부당해고 회피로 약정 무효 위험 증가
- 제한 범위는 기간·지역·직종을 구체적·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로, 피고는 2002년 원고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독일 유럽총괄법인 영업팀으로 발령받아 자동차용 LED 제품 유럽지역 영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5. 5. 8.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징계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3. 7. 피고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2차 해고)
함.
- 피고는 2016. 2. 1.부터 LED 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의 독일법인에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였다며 위약벌 5천만원 및 경업금지, 간접강제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보유한 기술정보(리드 프레임 도금기술, 봉지재 배합기술, 도광판 가공기술, LED 칩 관련 기술, 형광체 도포방법인 Z-FILM기술, 와이캅 기술 등)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
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
임.
- 피고는 기술개발직이 아닌 영업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기술정보 접근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기술정보 유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익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