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7
서울고등법원2014누46777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선고 2014누467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결과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
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7년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
다.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자,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업무와 사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업무 환경은 과중하지 않음
- 차량관리, 요금수납, 지하주차장 순찰 등의 업무 내용 자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음
- 업무 강도나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음
- 발병 전 충분한 휴식 가능
기존 질환이 결정적 요인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근경색 유발 질환 보유
- 2001년부터 장기간 치료 받아온 기저질환
- 흡연 등 위험인자 지속
사망의 직접 원인은 개인적 판단 실수
- 진단 직후 대체근무자 부재를 이유로 업무 복귀 →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치료 소홀이 원인
- 당일 09:00경 진단으로 다른 2인 근무자가 있던 시간대 → 업무 복귀가 불가피하지 않음
- 신속한 구호조치가 있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불명확
실무적 시사점 기존 질환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매우 제한적입니
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 존재만으로는 인정 어렵고, 업무가 기존 질환을 직접적·객관적으로 악화시켰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7. 12. 1. 주식회사 캡스텍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6. 10.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정지, 심부전, 심근경색, 선행사인의 원인은 당뇨 및 고혈압으로 기재
됨.
-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
함.
- 망인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IQ 6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왔고, 2007년 알코올중독 치료 이력이 있으며, 흡연을 지속
함.
- 망인은 사망 당일 D의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의증 진단을 받고 2차 진료기관 의뢰서를 받았으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망인의 업무 내용(차량관리, 요금수납, 지하주차장 순찰)이 특별히 과중하지 않고, 업무강도나 작업 내용 자체도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망인의 업무 환경이 급속히 변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존 질환과 흡연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러한 인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함.
- 망인이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판단에 따른 치료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