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9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69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음식점 근로자가 해고되었으나, 회사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
다. 회사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음식점 홀서빙 업무 담당
- 해고 예고: 2019. 1. 30. "2. 28.자 해고, 2. 1.~2. 28. 출근만 가능" 통지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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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증 회수, 무단결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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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근하여 21:40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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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회사 대표가 욕설하며 "나가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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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후 출근 거부
- 구제신청: 4.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부당해고 판정(5. 27.)
- 재심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각(9. 20.)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의 성립 여부 결론: 해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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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나가라"는 표현은 해고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즉시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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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2. 13., 2. 15. 출근한 사실은 해고예고 기간까지 근로관계 유지 의지를 보여줌
- 회사의 "자진 퇴사" 주장은 기각
- 해고의 적법성 결론: 위법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회사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구두 통지만으로는 해고 절차 요건 미충족
실무 시사점
해고 시 필수 요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할 것 근로자 의사 판단: 해고예고 기간 중 출근 여부를 근로관계 유지 의지의 중요한 증거로 평가 절차적 정당성: 사유가 타당해도 절차 위반 시 해고 무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임.
- B은 2018. 11. 30.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담당
함.
- 2019. 1. 27. B은 팀장 H과의 갈등으로 H을 고소
함.
- 원고는 2019. 1. 30. B에게 2019. 2. 28.자로 해고하겠으며,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는 출근은 하되 일을 하지 말라는 해고 예고를 통지
함.
- B은 2019. 2. 1. 출근하여 직원 휴게실에 대기하다 퇴근하고,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해
감.
- B은 2019. 2. 2.부터 2019. 2. 12.까지 출근하지 않
음.
- B은 2019. 2. 13. 10:00 출근하여 21:40까지 대기하다 퇴근
함.
- 2019. 2. 15. 원고는 B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B은 112에 신고
함.
- B은 2019. 2. 16.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B은 2019. 4.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7.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2019.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0.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원고는 2019. 1. 30. B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9. 2. 15.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 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즉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
됨.
- 위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
함.
- B이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하고 무단결근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B이 2019. 2. 13.과 2019. 2. 15. 출근하여 해고 예고 기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