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623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8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비갱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계약 비갱신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아파트 공부방 지도교사로 2013년 2월~2016년 1월 근무
- 회사: 아파트 자치관리 비영리사단
- 분쟁: 기간제 계약 만료 후 비갱신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핵심 쟁점과 판단
1️⃣ 기간제 계약의 성립 여부 법원 판단: 명확한 기간제 계약 체결 인정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점
- 고령자(60세 초과)로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
2️⃣ 계약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 3년간 인사평가 없이 자동 갱신해온 관행
- 업무의 상시·지속적 성격
- →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정당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
3️⃣ 비갱신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원 판단: 합리적 이유 있음 ✓
- 위반 사실: 근로자가 외부인 등록을 금지하는 운영규정 및 회사 지시를 반복 위반
- 2015년 4월 명시적 금지 지시 이후에도 계속 위반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도 장기간 자동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명확한 규범 위반 시 비갱신 사유로 정당화 가능
- 사전 경고 및 지시 기록이 중요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
함.
- 원고(C생)는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참가인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부방의 지도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26.경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6. 4.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6.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 원고와 참가인은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원고는 촉탁사원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이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된 촉탁사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촉탁사원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개별 촉탁근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
함.
-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2015. 2.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6. 1. 31.까지로 정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항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