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225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구합522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직무관련자 자문 및 소송 개입 행위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에 대한 법적 지원 행위로 인한 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를 면직한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요약
- 근로자: 1998년 입사한 팀장급 직원
- 회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핵심 사건: 근로자가 과거 거래처 대표자(F)에게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소송 제기를 권유하며 소송비용 800만 원을 지원함
- 2020년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이 사실을 발견
- 2021년 3월 회사가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직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면서 대표이사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
법원 판단: 정당하다
- 거래처 대표자는 회사와의 민원사무 관련 "직무관련자"에 해당
- 근로자는 이 사람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했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소송비용 지원으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 야기
- 소송 대응팀 활동 중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한 이해충돌 행위
- 면직 처분의 적정성 근로자의 주장: 면직은 너무 과중한 처분
법원 판단: 적정하다
-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적극적 개입
- 회사의 법적 지위를 훼손하고 소송비용 손실 초래
-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성
실무적 시사점
- 직무관련자 관리: 거래처·민원인과의 접촉 시 회사 규정 신고 의무 준수 필수
- 이해충돌 행위: 회사 입장과 상충되는 법적 조력은 심각한 징계사유
- 공공기관 직원: 공익성이 있는 기관일수록 이해충돌 행위에 엄격한 심사 적용
판정 상세
직원의 직무관련자 자문 및 소송 개입 행위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년 D으로 승진한 직원
임.
- 참가인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원고는 참가인의 C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의류 매입 및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
함.
- 2009년 참가인은 G과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G의 대표 F는 참가인에게 3억 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 2010년 참가인은 K와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K의 담보 부족으로 원고의 권유에 따라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K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채무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부기등기
함.
- K는 이 사건 상품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2016년 해산 간주되었으며, 참가인은 F에게 미수금 상환을 독촉
함.
- F는 2018년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환 독촉 해결을 요청
함.
- 원고는 2018년 12월 F에게 근저당권 말소 탄원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며 소송비용 800만 원을 지급
함.
- F는 2019년 7월 참가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9년 7월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소송대응반을 구성
함.
- 2020년 10월 F가 관련 소송에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를 알게
됨.
- 참가인은 2020년 10월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2021년 3월 감사실 조사에서 원고는 탄원서 작성, 소송 권유,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은 2021년 3월 30일 원고에게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기각
함.
- 관련 소송은 1심, 2심에서 F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