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7.24
서울고등법원2008누6389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638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주장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론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1996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0년 부교수로 승진
- 회사: XX대학교
- 처분 내용: 2006년 6월 30일 재임용 거부 (업적심사 평균 63~67점으로 70% 기준 미달)
핵심 쟁점과 판단
- 절차적 위법성 검토 근로자 주장: 특별위원회 구성이 자의적이고 소명 기회가 부족하다
법원 판단: 위법 없음
- 대학인사위원회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
- 같은 학과 교수 구성이 정실을 낳는다는 증거 없음
-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 충분히 부여됨
- 실체적 위법성 검토 근로자 주장: 업적심사가 자의적이고 배점기준이 불공정하다
법원 판단: 위법 없음
- 대학교수 재임용 심사는 재량행위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으면 위법 아님
- 특별위원회의 재평정(67점)이 이루어진 이상, 초기 심사의 자의성은 문제되지 않음
- 배점기준 자체의 타당성 부족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대학의 교수 재임용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심사 결과의 엄격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2. XX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0.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2006. 8. 31.까지 근무
함.
- XX대학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임용심사 지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 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업적심사 결과 총점 평균 64.3점(1차), 63.3점(2차)으로 임용지침 제23조의 70% 미만에 해당
함.
- 피고는 임용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요청
함.
- 대학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업적심사를 진행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원고의 소명 자료와 교수업적평가표 등을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총점 평균 67점을 부여
함.
- 대학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업적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원고의 재임용에 부동의
함.
- 피고는 2006. 6. 30.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06. 7. 2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11.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주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쟁점: 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위임하고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한지, 특별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재임용 심사는 재량행위이며, 심사 방법 및 채점 기준 설정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학인사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다 충실한 업적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의뢰한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자신의 결론으로 갈음하지 않고 회의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