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대법원2019다132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및 포괄임금제, 신의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대법원은 2010년 5월의 상여금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
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핵심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연장·야간·주휴 수당을 청구했습니
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포괄임금제가 성립하고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2010년 5월 상여금 (파기·환송)
-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이 아닌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되는 고정적 임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차량 벌점으로 인한 면허처분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사유는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징계 결근과 다른 사유 결근을 차등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1심 판결은 실제 지급실태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재판해야 합니다
2010년 6월 이후 상여금, 장려금, km 수당
-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므로 유지됩니다
실무 시사점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지급 여부와 금액이 실적에 좌우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
다. 제외 기준의 '개인사유'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및 포괄임금제,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원고 AI, AJ, AK의 상고, 피고 AL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 피고들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AL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AL이 지급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
함.
- 피고 AL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상여금,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AL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km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특정 임금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중 개인소유 차량 및 사업용 차량 벌점 합산으로 인한 면허처분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여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사유' 해석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징계로 결근한 근로자를 다른 사유로 결근한 근로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