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87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87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사 논설위원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해고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언론사 논설위원 보직해임·해고 무효 판결
결론 회사의 보직해임 및 해고처분이 모두 무효로 확인되었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까지 월 4,613,843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2년 입사 후 2014년부터 논설위원으로 근무했습니
다.
- 2015년 1월: 대표이사의 정치활동 참여를 비판하는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 2015년 5월: 정치권 출신 기자 채용에 따른 보도 공정성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 게시
- 2015년 6월: 회사가 근로자를 논설위원직에서 보직해임
- 2015년 8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핵심 판단
보직해임 무효 이유
- 보직해임은 인사권이라도 자의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의 성명 게시는 언론인으로서의 정당한 직업의식에서 비롯된 것
- 회사의 주장(정당한 인사권 행사 위반, 근무기강 저해)은 근거가 없음
해고 무효 이유
- 해고사유 미입증: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9가지 해고사유 중 어느 것도 입증하지 못함
-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확
실무 시사점
- 언론사를 포함한 기업은 근로자의 정당한 표현·비판에 대해 징계·해고로 보복할 수 없음
- 해고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충분한 입증이 필수적
판정 상세
언론사 논설위원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해고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해고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월 4,613,8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6. 피고 언론사에 입사하여 2014. 3. 1.부터 논설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29. 피고 대표이사 C의 정치활동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원고는 2015. 5. 29. 피고가 정치권 출신 기자를 채용한 것에 대해 피고 보도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C 대표의 책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피고는 2015. 6. 8. 원고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논설위원직에서 보직해임
함.
- 피고는 2015. 8. 10.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고, 2015. 8. 11.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5. 9. 11. 임원회의에서 소명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해고처분을 확정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의 무효 여부
- 보직해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보직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
음.
- 그러나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은 인정될 수 없고, 처분의 원인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원고의 성명 게시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이며,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는 활동이나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보직해임 사유들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보직해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 그 성질이 다
름.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 여부에 의해 판단
함.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것이라도 자의적 처분은 인정될 수 없고,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