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183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9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및 구제이익 유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해고 구제 청구 기각 사건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5년 11월 수산물 가공·판매 회사에 입사했습니
다. 2016년 2월 16일 회사와의 면담에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가 물류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사실상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근로자는 2월 17일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갔고, 이후 10일 만에 다른 직장으로 취직했습니
다.
핵심 쟁점: 해고인가, 자진 퇴사인가?
법원의 판단:
- 해고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
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
다.
- 급여명세서의 퇴사일자만으로는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
다.
- 근로자가 스스로 물품을 챙겨 나갔고, 이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
다.
- 설령 2월 16일 해고가 있었더라도, 2월 17일 인사발령으로 회사가 해고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때는 해고통지서, 녹음, 목격자 증언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
다.
- 근로관계 종료 후 신속한 이의 제기가 중요합니
다. 10일 뒤 취직한 행동은 자진 퇴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
다.
- 회사 측도 인사발령 등으로 명확한 복직 의사를 문서화하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및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D지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 측과 면담 중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자,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작업장에서 손 소독 및 세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상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물류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6. 2. 17. 출근하여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출동 후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6. 2월 말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퇴사일이 2016. 2. 16.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6. 2. 16. 참가인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곧바로 철회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해고통지서 등 해고의 취지가 담긴 서면을 받은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급여명세서의 퇴사일자 및 고용보험 상실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의미할 뿐, 해고에 의한 종료를 의미하는 징표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16. 2. 17. 개인 물품을 스스로 챙겨 나갔고, 그 이후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통지나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 10일 만에 다른 직장에 취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