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770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817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운전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판정 요지
운전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됨
- 회사의 근로계약 무효/합의해지 주장은 모두 배척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의 경위
- 근로자는 2023년 3월 27일부터 무역사무원으로 근무 시작 (서면계약서 미작성)
- 입사 일주일 후인 4월 3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
- 근로자는 직후 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근로계약 무효인가? 결론: 무효 아님
- 채용공고에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만 명시되고 운전능력은 필수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에 불과
- 근로자가 '초보운전'이라고 표현했다는 주장도 기망으로 볼 수 없음
- 회사에게 착오가 있었더라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 불가능
2️⃣ 합의해지인가? 결론: 합의해지 아님
- 근로자가 수령한 100만 원은 기존 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
- 지출결의서는 금전 수령만 기재되었을 뿐, 계약 종료 합의 내용 없음
- 근로자가 직후 구제신청으로 적극 항의함
3️⃣ 부당해고인가? 결론: 부당해고 맞음
-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종료됨 → 해고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음 (구두만으로 통보)
실무 시사점
채용공고에 없는 신원/자격요건을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움
금전 수령 = 자동으로 합의해지 인정 안 됨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필수
판정 상세
운전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무효 또는 합의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8. 설립되어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3. 2. 9. '무역사무원 모집'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지원하여 2023. 3. 27.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
함.
-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위 100만 원을 수령하며 지출결의서에 서명
함.
- 참가인은 2023. 4. 4.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3. 4.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발송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30.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자격요건으로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만 기재되어 있고,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운전가능자'는 우대사항에 불과하며, '지방에 위치한 거래처를 운전하여 다닐 정도의 운전실력'이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친인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별도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운전능력과 관련하여 '초보운전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