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해고예고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해고예고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예고 통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6년부터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2월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기존 산별노동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는 2015년 7월 18일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발송했습니
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예고 통보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의 법적 성질: 해고예고 통보는 향후 불이익을 "미리 알리는 절차"일 뿐, 현실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님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일련의 해고절차 중 해고예고만을 분리하여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보호제도임
실무 시사점
- 해고예고는 해고 과정의 절차적 단계일 뿐,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실제 불이익한 행위(해고, 감봉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해고예고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5. 7. 18.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받은 자
임.
- 참가인 회사는 1978. 5. 10. 설립되어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2015. 2.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4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
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참가인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C노동조합의 B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
함.
-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의 B분회 위원장 인준 취소 및 근로시간면제 미적용 통보를 하였고, 2015. 3. 5. 원고를 제1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2. 28. 원고에게 제1노동조합의 통보를 근거로 승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5. 3. 2. 휴직계를 제출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5. 4. 1.부터 승무지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4. 1.부터 택시 승무업무에 복귀
함.
- 원고는 2015. 5. 1. 참가인회사의 상무 P를 만나 대화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P의 회유성 제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5. 13.부터 5. 27.까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으며, 원고는 노동조합 업무로 인한 결근신청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무단결근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5. 27. 원고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4차례 연기
됨.
- 참가인회사는 2015. 7. 17.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