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누336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항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상사의 부당한 지시·행위)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근로자가 행한 욕설·협박 문자 발송, 고성·폭언, 업무 지시 불응, 무단결근 등의 행위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괴롭힘에 저항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욕설·협박, 지속적인 업무 지시 불응, 무단이탈 등의 행위는 저항 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았
다. 괴롭힘 피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율 위반 행위 자체의 징계사유 해당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항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0. 상사인 정비본부장 F의 정숙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물리적 마찰을 일으
킴.
- 원고는 2018. 11. 8. 및 2018. 12. 3. F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11. 14. 인사담당자와 통화 중 욕설과 폭언을
함.
- 원고는 2019. 2. 8. 경영본부장 K과 면담 중 불손하고 비아냥대는 발언을 하고, 2019. 2. 9. 인사팀장 E에게 모욕과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18. 12. 5., 2019. 2. 7., 2019. 2. 8. 인사팀 및 화물청사 내에서 인사팀 임직원 등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정비본부에서 정비본부장 등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
함.
- 원고는 2018. 9. 28. 무단결근하고, 2018. 12. 3. 및 2018. 12. 5.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2019. 2. 7. 및 2019. 2. 8. 직무대기 명령 및 근무지 준수 지시에 불응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출입증 반납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2019. 2. 8. 인사팀 직원들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 대표이사와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폭행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원고는 2018. 9. 27. 상사의 지시 불이행, 회사 신뢰 및 명예훼손, 사내 질서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원고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 무단결근, 인사명령 거부,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8. 12. 10. 상사와의 물리적 마찰 및 고성 등 사내질서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