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11.15
헌법재판소2019헌마171
헌법재판소 2018. 11. 15. 선고 2019헌마17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2018. 1. 9. 곽○○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임.
- 청구인은 곽○○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며, 자신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곽○○은 2018. 1. 8. 흉기 협박 등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곽○○은 2018. 8. 8.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인이 곽○○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118).
- 곽○○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9나51192),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청구인은 손목 부상으로 운전이 어려웠고, 곽○○은 유일한 배달원이어서 곽○○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배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
음.
- 당시 구정(舊正)을 앞두고 있어 배달 업무가 많을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이 곽○○을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청구인이 곽○○의 신원보증을 자처하기도 한 점으로 보아 곽○○의 경찰 조사만으로 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청구인과 곽○○이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은 홧김에 한 말로 보이며, 곽○○ 역시 이후 일하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곽○○을 해고했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미진으로 인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언행보다는 전반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2018. 1. 9. 곽○○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임.
- 청구인은 곽○○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며, 자신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곽○○은 2018. 1. 8. 흉기 협박 등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곽○○은 2018. 8. 8.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인이 곽○○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118).
- 곽○○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9나51192),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청구인은 손목 부상으로 운전이 어려웠고, 곽○○은 유일한 배달원이어서 곽○○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배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
음.
- 당시 구정(舊正)을 앞두고 있어 배달 업무가 많을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이 곽○○을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청구인이 곽○○의 신원보증을 자처하기도 한 점으로 보아 곽○○의 경찰 조사만으로 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청구인과 곽○○이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은 홧김에 한 말로 보이며, 곽○○ 역시 이후 일하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곽○○을 해고했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