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8
청주지방법원2015노1002
청주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10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 사실 증명 부족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 사실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학원)의 운영자
임.
- D는 2012. 9. 1.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9. 25.경 경영난으로 D에게 감봉을 권유하였으나 D가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
함.
- 피고인은 2014년 9월 구인광고를 통해 강사를 모집하여 2014. 10. 1.부터 다른 강사를 채용
함.
- 채용된 강사는 2014. 10. 6.부터 D의 수업을 참관
함.
- D는 2014. 10. 7. 이전에 수강생 부모들에게 더 이상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전화
함.
- 피고인은 2014. 10. 7. D에게 학부모들에게 전화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
함.
- D는 2014.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9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 D는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10. 16.~17.경 D에게 10월분 미지급 임금 75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1심 판결은 해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 사실의 증명)
- 핵심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D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 사실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학원)의 운영자
임.
- D는 2012. 9. 1.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9. 25.경 경영난으로 D에게 감봉을 권유하였으나 D가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
함.
- 피고인은 2014년 9월 구인광고를 통해 강사를 모집하여 2014. 10. 1.부터 다른 강사를 채용
함.
- 채용된 강사는 2014. 10. 6.부터 D의 수업을 참관
함.
- D는 2014. 10. 7. 이전에 수강생 부모들에게 더 이상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전화
함.
- 피고인은 2014. 10. 7. D에게 학부모들에게 전화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
함.
- D는 2014.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9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 D는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10. 16.~17.경 D에게 10월분 미지급 임금 75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원심은 해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 사실의 증명)
- 핵심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