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006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근거 원고는 2014. 9.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가 ①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②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 ③ 입사...
판정 상세
산업기능요원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①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②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 ③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 4. 7. 원고를 2015. 5. 8.자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8.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취업규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괴롭혀 부득이 출근하지 못했으며,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원고는 2014. 12. 3.부터 2014. 12. 10.까지 월간 3회 이상 무단조퇴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또한, 2014. 12. 11.부터 2015. 1. 5.까지, 그리고 2015. 2. 9.부터 해고예정일까지 무단결근하여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의 해고사유가 존재
함.
- 경력 허위 기재: 원고는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주식회사 세복에서의 경력만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유성정밀, 주식회사 한국샤프트에서도 1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됨. 참가인 취업규칙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입사 시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10항의 해고사유가 존재
함.